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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노사 분쟁해결 3가지 방법…승자는 누구?

기사입력 : 2023년09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3일 07:00

'나' 또는 '상대방'이 승자가 되는 기존의 해결방법
패자 없는 '무패방법' 대안…"풀지 못할 숙제 없어"

△△노동조합은 00시 공무직 5개 복수노동조합 중 1개 노동조합으로 2023년도 임금협약을 위해 00시와 2023.5.2.부터 2023.8.3.까지 8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3.8.7.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익위원으로서 이 사건을 접한 첫 느낌은 '어이쿠, 이번에도 중지'였다. 내심 사건을 맡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크게 올라왔지만, 이미 회의일정을 승낙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럴 수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2018년 이래 2022년 까지 거의 매번 자정 무렵까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조정을 성립시키지 못한 채 5년 연속 중지결정을 해야 했으니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서 사건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노동조합은 어떤 주장을 하고, 사용자는 어떤 논리를 전개할 것인지, 회의 상황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해보니 역시 과거와 다르지 않게 회의상황은 흘러가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어떻게 해왔나? 이번에는 어떻게든 조정중지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그림을 그려보자" 몇 번이고 당부하고 주지시켜 보지만 이미 결론을 내고 있는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는 듯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타 자치단체와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자신들이 제시한 요구안만을 거듭 거듭 주장하고 있었고, 사용자는 4개 노동조합과 이미 체결하거나 잠정합의한 임금협약의 틀 안에 △△노동조합이 들어오지 않는 한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이 사람만 한두 사람 바뀌었을 뿐 작년의 조정회의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양측 모두 읽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상대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하니 자신들의 입장만을 합리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로만 작용할 뿐 교섭에서의 의미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5년 동안 축적된 상대와의 경험을 통해 노사는 각각 상대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긴 시간 형성된 인식의 틀을 깨고 나오기란 참으로 어렵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의 시각으로 상대와 사안을 바라보니 의견접근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노사가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답답함을 넘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절망감이 들기까지 하는 것은 조정위원이라면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의 감정일 것이다.

애초부터 조정은 불가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정중지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 밤늦도록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들도 지치고 당사자들도 더 이상의 회의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 할 무렵,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이라고 시도한 노사대표와의 3자 대면이 물꼬를 틔워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다. 5년 연속 조정중지의 고리를 끊고 자정을 넘긴 새벽2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이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이번 조정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준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조정위원이라는 자기개념(Self concept)과 사명감,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의미와 가치, 공로는 5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와 자신만의 인식의 틀을 깨고 진실 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간 노사 리더 들의 몫이 훨씬 크다.

어렵게 이룬 성과, 노사는 이번 조정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을까?

'해 주면 안 돼', '사용자는 안 돼', '노조는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해', '투쟁하면 반드시 쟁취할 수 있어'와 같은 힘을 사용하는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고도 서로의 욕구를 확인하면서 노사 함께 유익한 방안이 무엇일까 대화로 풀어나간 이번의 문제해결이 주는 긍정적 의미는 값으로 매기기 어려울 만큼의 큰 성과이다. 노사간에 신뢰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나 갈등도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노동위원회의 도움 없이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앞에서 본 조정사례와 같이 교섭현장에서 또는 노사 간의 관계에서 갈등의 해결이나 문제해결의 방식은 어느 일방이 '이기거나 지는' 힘겨루기 방법이 아니다. 문제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다. 서로간의 관계의 질을 중요시하면서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노사리더 들에게 주어진 당면과제이다.

문제해결과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방법1은 내가 승자가 되고 상대방이 패자가 되는 의사결정방법이고 방법2는 상대방이 승자가 되고 내가 패자가 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법은 예외 없이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힘의 우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얼핏 보면 내가 승자가 되는 방법1이 나에게 유리 할 듯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나의 해결방안이 받아들여져 나의 욕구는 충족되겠지만, 상대방의 해결방안은 거부되고 상대는 이것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분노를 지울 수 없다.

방법1을 사용하는 대신에 방법2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자신의 해결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와의 심각한 갈등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상대방의 욕구는 충족 되겠지만 나의 욕구는 좌절됨으로써 이 경우 또한 방법1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승-패 방법, 패-승의 결과를 만들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박탈감만 남겨주는 일을 강제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강압적인 힘의 사용은 결국 그 힘에 대항하여 공평한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또 다른 힘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승-패를 가르는 의사결정방법이 언뜻 보면 시간이 적게 걸릴 수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게 만드는 데는 종종 엄청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힘은 행사하면 할수록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특징을 간과할 수 없다.

노사관계는 1회성으로 그치는 관계가 아니다.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서 조직의 성과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이기에 문제해결 못지않기 중요한 것이 문제해결의 과정이고 관계의 질이다.

그렇다면 노사 모두를 패하지 않게 하는 문제해결방법은 존재하는가?

제3의 방법으로 '무패방법(No-Lose Method)'이 있다. '윈-윈의 방법'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방법은 패자를 낳지 않는다. 힘의 사용에 익숙한 노사 당사자들에게는 이 방법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패방법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까 결정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이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부부지간이나 친구지간과 같이 힘이 균형을 이룬 관계에서도 우호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방법을 흔히 쓴다. 결국 힘의 사용이 무패의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무패방법은 승-패방법과 달리 갈등이나 문제해결의 결론에 대해 미리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 승-패방법의 경우, 각 당사자가 미리 생각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힘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의 굴복을 얻어내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면, 무패방법은 갈등 당사자간 그 누구도 어떤 최종해결방안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창의력, 경험, 두뇌를 함께 모아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요구한다. 노사 교섭현장에서 존 듀이의 6단계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응용하여 무패의 방법을 실제 활용해 볼 수 있다.

ⅰ) 준비단계 : 무패의 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이해시킨다.
ⅱ) 제1단계 : 문제를 분명히 확인시킨다 (나-메시지로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표현하고 적극적 경청으로 상대방의 욕구를 정확하게 받아들인다).
ⅲ) 제2단계 : 서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해결책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않고 제안된 안을 모두 기록한다).
ⅳ) 제3단계 : 해결책을 평가한다 (나도 상대방도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분명히 말한다).
ⅴ) 제4단계 :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한다.
ⅵ) 제5단계 : 실행하는 절차, 방식, 담당과 역할을 결정한다(점검 시기 등도 결정한다).
ⅶ) 제6단계 : 실행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해결 상태를 평가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노사 당사자 모두가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참여할 경우에 더욱 많은 수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낼 확률이 큰 것은 당연하다.

노사 간의 문제는 욕구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충돌하는 등 갈등상황이 대부분 복합적이며, 감정이 얽혀 있는 등 요소요소 걸림돌이 자리 잡고 있어 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풀리지 않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직면한다면 걸림돌이 디딤돌로 승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본다.

서광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경제학박사)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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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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