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채용 절차 마치면 근로계약 성립…일방적 고용종료 불가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8:27

절차 거쳐 최종합격 통보한 경우 채용내정 성립
일정기간 대기 후 합격 취소 손해배상청구 대상

몇 해 전 CEO 대상 노동 과목을 개설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면서, '노동'이라는 '노'자만 들어도 진저리를 난다는 격한 반응에 놀란 적이 있다.(결국 노동과목 개설은 취소되었다)

경쟁적 경영환경 속에서 매출이나 이익과 같은 '숫자'를 관리하면서 피말리는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나서 회사로 돌아오면 한숨만 나온다고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노동기준이 너무 많고, 특히 채용, 퇴직, 인사와 같은 기본적 경영활동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해주지 않아 범법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출신 경영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면 사용자의 의례적 불만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듯하다. 사실 준법의식이 높고 선량한 사용자에게도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노무관리의 핵심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 출근 안했으니, 취소 가능?

채용 절차 중 본 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채용내정'이 실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들이 제기되고 있다. 채용내용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채용내정은 일률적으로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어려우나 채용내용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의 성립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취업규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기업이 대학졸업예정자를 상대로 신입사원을 모집한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이고, 요구하는 절차에 신입사원이 응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므로, 서류전형, 면접절차 및 신체검사를 거친 후 졸업을 조건으로 최종합격통지한 경우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본다는 판례(대법 2002.12.10.,2000다25910)가 대표적이다.

채용공고 후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소정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합격통보를 한 경우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채용을 하기로 하여 절차를 마쳤다면 아직 취업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고용종료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B. 회사가 필요하면 전보조치?

사용가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배(전환배치), 전보, 전근, 전직 등과 같은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법원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로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 노동력재배치를 통한 근로의욕증대,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의 원활화 및 경영능률증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이나 대체가능성, 정기적인 인사명령시기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가능하다. 노동위원회는 판단시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징여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존재하는지, 인사명령 사유가 타당한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과거 노무이슈는 해고나 징계단계에서 많이 문제 되었지만, 3요 '지금요,왜요,제가요?'세대에겐 오히려 업무부여나 배치전환과 같은 일상적 인사조치에 대한 갈등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해당 사업장의 실태에 따라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C. 사직서 냈는데 해고라고?

과거 한 기업에 입사하여 정년까지 수십 년을 일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이직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사용자의 의사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로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고(강제근로금지) 대부분은 사직서 제출로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그런데 분명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직원이 부당해고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을 둘러싸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강요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여기서 쟁점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는가'이다.

여기서 진의는 근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의사표시로서, 향후 징계조치나 불이익 가능성, 경영상 여건, 사직 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 전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당시에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모든 연구소 직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거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를 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하여 수리한 경우 퇴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는 진의를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들이다. 사직의 진의 여부가 문제되지 않도록, 사직절차를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퇴직자의 고충을 제대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

 문강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