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공익위원·조사관 995명 대상 설문조사
직장분쟁 해결에 성실 근로·직원 간 존중 꼽아
직장분쟁 예방 위해 사용자 법 준수 의지 중요
취업할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상식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직장 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련 지식을 습득해 둬야 한다. 이에 <뉴스핌>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슬기로운 직장생활] 노하우를 연재한다.
우리나라 직장분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사건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 노동위원회에 접수(8720건)된 심판사건(해고, 징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심판사건)은 직장분쟁의 전형으로, 전년 대비(7270건) 대비 19.9% 늘어났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직장분쟁의 발생 원인과 예방을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노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2023년 6월30일부터 7월10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직장분쟁 해결을 직접 지원하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672명)과 조사관(323명)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직장분쟁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설계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분쟁 예방을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노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
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조사관은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가장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직원 간 상호 존중(27.9%)'을 꼽았는데, 최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성실한 근로 제공(24.6%)', '직장 내 규칙 준수하기'(16.9%), '역지사지의 태도(13.4%)'도 많은 응답을 받았다.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9.08 jsh@newspim.com |
2.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27.6%)',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16.9%)',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14.7%)' 등이 꼽혔다.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만큼 사용자도 노동법 준수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설문 응답자 중 젊은 연령층은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21.2%)', '인격 모독적인 언행 않기(21.2%)'도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워라밸을 중시하고 수평적 직장문화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보인다.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9.08 jsh@newspim.com |
3. 근로자와 사용자 중 누가 더 노동법을 많이 알고 있는지
응답자의 54.3%는 사용자(45.7%)보다 근로자가 노동법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더불어 노동법 지식도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9.08 jsh@newspim.com |
4.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 노동법을 누가 더 알아야 하는지
'직장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중 어느 쪽이 노동법을 더 많이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자의 89.1%가 '사용자'를 선택하여 직장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노동법 기초지식과 법 준수 의지가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용자의 경우 노동법 기초지식을 익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9.08 jsh@newspim.com |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