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청장과 감찰계장 등 해경 고위 간부들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수백회에 걸쳐 몰래 접속해 이메일을 열람한 해경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A씨는 2021년 2월 23일∼11월 2일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직원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951회 접속해 이메일 내용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경 감찰계장의 전자메일에 300회 이상 무단으로 접속해 그가 수신한 이메일 대부분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초기 설정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점을 악용해 메신저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경 내부 소문이나 사건·사고 등 내용을 확인하려고 몰래 이메일을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공무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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