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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대외관계법 시행 발표, 외국 제재에 반격조치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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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국가주석 명의로 28일 '중화인민공화국대외관계법'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외관계법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제 7호 주석령을 발표해 시행을 공표했다. 

중국에서는 중요한 국가대사와 관련된 법률이나 결정이 '주석령'의 형식으로 발표된다. 주석령을 통해 시행이 공표된 법률은 헌법에 이어 차상위의 효력을 지니며, 해당 법률은 국가주석이 책임을 진다.

이날 발표된 대외관계법은 모두 45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대외관계법은 1조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 인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의거해 본 법이 제정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 대외관계법의 핵심은 외국의 제재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한 대목이다. 지난 3월 왕차오(王超) 전인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외관계법에 대해 "일부 국가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제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법의 역외 적용을 남용하고 외국단체와 개인을 탄압하는 '확대관할'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중국이 법률을 제정해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반격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외관계법은 33조에서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국무원과 그 부서는 필요한 행정법규를 제정해 상응조치를 확정해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하나의 중국'과 관련된 조항도 신설했다. 대외관계법은 34조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발전시켜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중국은 조약이나 협정에 의거, 외교관계를 변경 혹은 중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외교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37조에서는 "국가는 중국 공민과 조직이 해외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해외이익이 위협과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먀 "국가는 해외이익을 보호하는 시스템과 업무기제 및 역량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외국인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다. 대외관계법은 38조에서 "중국내 외국인과 외국 조직은 중국 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며 사회 공공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손한기 난징항공항천대 법학과 교수는 "대외관계법은 중국의 외교관계 설정 및 대외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이라며 "복잡해지는 국제정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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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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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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