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국가주석 명의로 28일 '중화인민공화국대외관계법'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외관계법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제 7호 주석령을 발표해 시행을 공표했다.
중국에서는 중요한 국가대사와 관련된 법률이나 결정이 '주석령'의 형식으로 발표된다. 주석령을 통해 시행이 공표된 법률은 헌법에 이어 차상위의 효력을 지니며, 해당 법률은 국가주석이 책임을 진다.
이날 발표된 대외관계법은 모두 45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대외관계법은 1조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 인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의거해 본 법이 제정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 대외관계법의 핵심은 외국의 제재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한 대목이다. 지난 3월 왕차오(王超) 전인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외관계법에 대해 "일부 국가는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제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법의 역외 적용을 남용하고 외국단체와 개인을 탄압하는 '확대관할'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중국이 법률을 제정해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반격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외관계법은 33조에서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국무원과 그 부서는 필요한 행정법규를 제정해 상응조치를 확정해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하나의 중국'과 관련된 조항도 신설했다. 대외관계법은 34조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발전시켜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중국은 조약이나 협정에 의거, 외교관계를 변경 혹은 중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외교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37조에서는 "국가는 중국 공민과 조직이 해외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해외이익이 위협과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먀 "국가는 해외이익을 보호하는 시스템과 업무기제 및 역량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외국인 관련된 조항도 포함됐다. 대외관계법은 38조에서 "중국내 외국인과 외국 조직은 중국 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며 사회 공공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손한기 난징항공항천대 법학과 교수는 "대외관계법은 중국의 외교관계 설정 및 대외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이라며 "복잡해지는 국제정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신화사=뉴스핌 특약] |
ys17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