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무제공자 용어 변경 등 사항 반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가 계약 해지·종료 후 상당 기간 특정 사업자와 계약하지 않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갑질' 여부를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지침을 새로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새 지침은 기존 심사지침이 따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라는 용어가 올해 7월부터 '노무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심사지침에는 불이익제공 행위 예시도 추가됐다.
용어 변경에 따라 지침명도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으로 바꿨다.
산재보험법에서 특고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지침의 체계도 일부 변경됐다.
전속성이 없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이를 판단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한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속성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지침에 추가된 예시에 따르면 계약해지·종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특정 사업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지침은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 및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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