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적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용 마스크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강제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제조사가 유통·판매사에 제품을 넘기면서 소비자에게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대리점 등에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지정하고 월 1회 판매가 현황을 점검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는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한컴라이프케어 마스크 1팩(5개) 온라인 판매가는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팬데믹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해 왔다고 밝혔다.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이라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0년 6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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