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체인 레즐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전기공사를 맡긴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레즐러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2020년 9월과 2021년 5월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두 건을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후 수급사업자가 2021년 1월과 8월에 전기공사를 완료했음에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억1041만원 중 1억2099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351만2000원을 주지 않았다.
레즐러는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잔금 지급기일을 약정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 특약과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미루는 등의 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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