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해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려동물용 제품의 판매가격를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제조사가 유통·판매사에 제품을 넘기면서 소비자에게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표'를 제공해 소비자 판매가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시사했다.
실제로 재판매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대리점에 제품 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2022년 9월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알리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