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해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 농자재 판매가격를 강제한 나라바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제조사가 유통·판매사에 제품을 넘기면서 소비자에게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5.22 dream78@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 있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인 나라바이오는 2018년 7월경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2개 총판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전국에 유통하면서 계약서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해 총판과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위반 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했다.
나라바이오는 판매지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에는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해당 총판을 상대로 법원에 판매금지를 청구하기도 했다.
나라바이오는 또 2021년 3월경부터 권역별 영업직원을 통해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와 지정판매점 계약을 체결해 2022년부터는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대부분의 제품을 전국 371개 지정 판매점을 통해 유통했다. 이 때도 판매가격(소비자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어 2022년 8월경부터 '삼진아웃제'를 시행해 지정 판매점의 저가 판매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및 물량조절, 2차 출고단가 인상, 3차 거래중단 등으로 제재할 것을 예고하고, 일부 판매점의 판매가격 위반을 적발해 경고 및 제재를 통지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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