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사들에게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보수를 낮추지 못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 남부지부 송파구 지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사들을 상대로 시·도가 정한 요율에 맞춰 중개 수수료를 받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직접 가격 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등의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개사가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중개 수수료율을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당하게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발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깎아준 중개사에게 송파구 지회가 수수료 할인 광고를 내릴 것을 압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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