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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매시 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행안위, 지방세기본법 의결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0:47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5:01

25일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의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체납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피해 대책 관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개정안은 임차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될 때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재산에 부과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한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논의하며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된 사건"이라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엔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자리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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