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체납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차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될 때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재산에 부과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한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논의하며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된 사건"이라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엔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자리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