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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①전세 사기 피해주택 3만5천가구 매입 시동...보증금 정부 반환엔 선 그어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6:10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6:10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우선매수권·세금혜택
피해 임차인 주거권 보장…보증금 반환은 선 그어
국토부 "법안 준비중…일정 정해진건 없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과 저리의 장기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집을 매수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대신 주택을 매수, 장기간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 예산으로 피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당정, 전세사기특별법 추진…우선매수권·세금혜택 지원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매수권 행사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겐 장기 저리로 경락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에게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 임차인은 경매 이후 퇴거하는 일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가 올해 2만6000가구를 매입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사도 9000여 가구를 모집해 총 3만5000여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매입임대 주택의 가구당 매입 가격은 2억원 정도로 약 7조원이 투입되게 된다. 정부는 추가 자금 집행은 지금으로선 계획이 없다. 

앞서 정부는 2007년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도난 건설사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LH나 지방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

경매 중단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특별법에 담는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요청해 유예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는 특별법 제정 즉시 재개된다.

◆ 야당 안 일부 수용…보증금 반환은 선 그어

다만 이는 보증금을 보장해준는 야당의 '공공매입안'과는 다른 방식이다. 야당 안을 일부 수용하되 예산 부담은 최소화는 방식으로 차별점을 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LH 매입임대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현재 임대료 시세로 환산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사실상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전세사기로 떼인 돈이 실질적 가치로 거의 충당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급해달라는 주장을 빼고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해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안은 현재 중비중"이라며 "아직 일정에 대해서 정해진건 없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다.

주택 유형별로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9.3%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이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 규모는 2020년과 2021년까지도 각각 55, 58건으로 100건 미만이다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 벌써 작년 전체의 58.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났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많다.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치(2638건)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으로 총 1548건을 기록했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683억원에 달했다. 작년 전체 변제액(9241억원)의 60%를 넘어섰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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