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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성형AI , 진짜와 가짜 줄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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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AI가 만든 사진은 사진일까 아닐까? 

생성형 AI시대에 예술의 경계를 묻는 깜찍한 소란이 있었다. 독일 사진가 보리스 엘다크센은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SWPA)의 크리에이티브 부문 1위에 선정됐지만 수상을 거부했다. 출품작은 생성AI를 통해 만든 가짜 사진이었고 처음부터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대가 다른 두 여인이 앞뒤로 서 있는 '가짜기억상실:전기공(Pseudomnesia: The Electrician)'이라는 제목의 이 흑백사진은 인물의 강렬한 눈빛이 인상적일 뿐 뭔가 어색하거나 수상한 구석은 없다. 굳이 찾는다면 제목이 다소 생뚱맞다는 정도일까. 

엘다크센은 AI로 생성된 사진은 실제로 촬영된 사진과는 별개인 일종의 합성물로 사진이라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미지는 대체 무엇일까? 전적으로 엘다크센의 사진적 지식에 의존해 생성된, 육안으로는  촬영한 사진과 구분조차 안되는 이것은 그냥 가짜(사진)일 뿐일까?  전 세계 사진계가 갑론을박으로 시끄럽다. AI 이미지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엘다크센는 그 뜻을 이룬 것 같다.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악 등을 척척 만들어내는 다양한 생성형 AI의 영향력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저술,작곡,콘텐츠 제작은 물론 운전,상담,의약품개발에 이르기까지 활용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적절성과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해야 할지, 창작한 이미지나 소설, 노랫말에 대한 법적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AI 창작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의 다양한 질문이 나오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다. 엘다크센의 사진처럼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어떤 범주까지 허용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도 애매하다.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 제각각이다. 사회 곳곳에서 의도치 않은 진짜와 가짜 줄세우기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저작권이다. AI의 창작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창작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현행 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된다. 때문에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작곡 AI '이봄'이 작곡한 곡들에 대해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무단 도용과 이를 이용해 수익활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AI가 쓴 책을 표절해 출간을 하거나 AI가 생성한 캐릭터를 도용해 굿즈를 판매할 수 있다는 허점이 생긴다는 말이다. 

생성형AI의 결과물은 사용자의 명령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체의 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저작권 개념의 수정과 확대가 필요한 건 아닌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에 유사한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음반이 출현하면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었고, TV방송이 이루어지면서 방송사업자에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었듯 저작인접권은 저작권 제도의 제한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유연한 권리 인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데도 용이하다는 것이 배경이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생성형 AI는 웹스크래핑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학습하고, 이를 재구성해 글이나 그림을 창작해낸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AI의 핵심이다. 전 세계의 언론 기사,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학술 논문, 각종 창작물 등을 대량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을까? 

빅테크들은 연구나 교육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구독료, 광고 같은 AI 서비스 유료화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빅테크에 대해 언론사, 예술계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줄을 잇는 건 당연해보인다. 

단순히 AI도 이제 돈 내고 학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학습데이터로 쓰이는 저작물들이 무단 도용 당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창작자들의 의지가 꺾여 콘텐츠의 질이 저하되고 일부 특정 콘텐츠는 아예 사라질수도 있다.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라는 말처럼 수준 낮은 콘텐츠로 학습한 AI는 편향된 정보, 가짜 뉴스 등 문제가 많은 결과물을 내어 놓기 마련이다.

이는 AI 산업 발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원저작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AI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AI학습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학습용 저작권 이용료를 대폭 낮춰 적용하는 것 같은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일도 필요해보인다. 

알파벳CEO 순다르 피차이는 AI기술을 '프로메테우스의 불'에 비유했다. 인류사에 있어 불이나 전기처럼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AI가 '지능이 무엇인지, 인류가 무엇인지의 본질에 도달하게 만들 것'이라 예언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예술이 튀어나온다. 우리가 만들어낸 AI가 우리의 명령에 따라 생성해 낸 놀라운 창작물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질서를 재정의하고 창작생태계를 재편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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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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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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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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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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