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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 시대, 창작자가 고려할 저작권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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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OpenAI가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가 국내외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챗GPT는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모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최적의 답변을 내놓고 있다. 물론 여전히 정확성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챗GPT는 대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질문하는 맥락을 파악하여 후속 질문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구현해내는 등 이전의 인공지능 서비스들보다 훨씬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챗GPT가 공개된 이후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인공지능 개발을 점차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챗GPT와 같이 사용자들의 특정한 요구에 따라 결과를 생성해내는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점차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창작자의 저작물을 활용하게 되므로 타인의 저작권 등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의 확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발생될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가 충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창작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된 원데이터의 저작권 = 우선 챗GPT에는 수많은 문서, 기사, 대화 등 원데이터가 활용되었고, 그림 인공지능이나 작곡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에도 수많은 저작물이 원데이터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인공지능에 활용된 원데이터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그 원데이터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들은 원저작자가 부여한 라이선스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원데이터 이용은 '공정한 이용' 등에 해당할까 = 검색사이트가 썸네일 이미지나 기사 일부를 보여주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검색한 단어나 문장이 특정 원저작물(기사, 사진, 영상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용자는 그 썸네일 이미지나 검색 결과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재된 주소를 거쳐 원저작물에 찾아가게 되므로,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적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내지 '공정한 이용'으로 될 수 있다.

그에 반해 다른 저작물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적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내지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개별 서비스마다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원데이터를 활용, 학습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경우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결과물이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결국 공정한 이용 등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용해 변호사

◇원저작자의 저작권 주장이 가지는 한계 = 이처럼 원데이터 이용이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조합하여 결과물을 보여줌으로써 원저작물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액수가 미미하여 법적 쟁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의 수단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밖에도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딥 러닝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하여 새롭게 도출해낸 결과물의 경우 미미한 원데이터와의 연관성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

◇ 창작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세계 최대 이미지 플랫폼인 '게티 이미지'는 얼마 전 그림 인공지능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개발한 '스테빌리티 AI'가 자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저작권자들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자와 저작권자들 사이의 분쟁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창작자들이 이러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앞서 본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등과 구별되는 고유한 트레이드마크를 삽입하거나 핑거프린팅 등을 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실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사전에 저작권 등록을 함으로써 침해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등에 무단 이용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는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가능한 조건을 라이선스로 설정하거나 그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면, 무단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창작자들에게 열린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 =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며, 저작자에게 일정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창작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더 많은 창작물이 널리 공중에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더구나 비약적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그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정부도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들도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수익 모델은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문, 음악, 사진, 영상저작물 등 각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익 배분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모델은 저작권자로서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에 이용되는 것에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모델이 될 수도, 저작물의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보다 집중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방식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과 같은 신탁단체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식, 기존의 신탁단체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 유튜브와 같이 인공지능 업체가 데이터를 제공한 개별 저작권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분배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창작자들에게는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므로, 창작자들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업체 등과 함께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정된 수익 모델이 자리잡게 될 것이고, 이러한 수익 모델은 향후 심화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데이터 수집 과정의 투명화, 관련 법령의 정비 등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바, 창작자들도 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본 뉴스레터는 챗GPT와 대화한 내용을 일부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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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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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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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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