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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넘쳐나는 영화 요약 콘텐츠,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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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일본에서는 최근 장편영화를 약 10분 분량으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유튜브 콘텐츠, 이른바 '패스트 영화'가 사회적으로 문제됐다. 특히 2020년을 전후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영화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일본 내의 영화사와 배급사들은 적극적으로 패스트 영화 업로더들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센타이지방재판소는 2021년 11월 무단으로 다수의 패스트 영화를 업로드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도쿄지방재판소도 2022년 11월 이들에게 재생 횟수당 200엔으로 계산해 총 5억 엔(한화 약 48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내 유튜브 채널 중에도 장편영화나 드라마와 관련, 자신의 감상을 표현한 영상 외에, 그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여주는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화 요약 콘텐츠들은 어떤 경우에 각 콘텐츠 제작사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46조).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고,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제28조). 하지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된 저작물이 주된 저작물에 보충·부연· 예증·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통상 위 규정이 영화 요약 콘텐츠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저작권법은 2012년 공정이용의 법리(Fair Use)를 도입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영화 요약 콘텐츠가 원저작물인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

◇공정이용의 법리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35조의5).

따라서 영화 요약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각 유튜브 채널, 콘텐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영화 요약 콘텐츠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우선 원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동일한 목적(통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적다. 반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목적(비평·교육·학문·연구 목적 등)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원저작자가 공개한 티저 영상이나 트레일러 영상은 통상 무상이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이용한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원저작물 중 나머지 부분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시청할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원저작물의 극히 일부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용된 부분이 양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원저작물의 핵심적인 내용(반전, 결말 등)을 담고 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영화 요약 콘텐츠가 원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제작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는 방법과 관련하여, 양자가 경쟁관계에 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 '대체재'와 '보완재'의 경계에서 = 이처럼 공정이용 여부는 일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네 번째 기준을 중심에 놓고 보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영화 요약 콘텐츠만 보더라도 원저작물을 대부분 본 것과 마찬가지여서 일반 이용자가 원저작물을 시청하는 것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에서 크게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므로, 이를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반해 원저작물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되 핵심적인 반전이나 결말 등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음으로써 원저작물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경우에는, 일반 이용자가 그 반전이나 결말 등을 알려면 원저작물을 시청하여야 하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원저작물의 사상을 옹호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에 필요한 일부 내용만을 인용하면서 원저작물과는 다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는 일반 이용자로 하여금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저작물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역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영화 요약 콘텐츠는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재'로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원저작물의 '보완재'로서 원저작물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화 요약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원저작물이 가진 시장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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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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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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