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항소심 재판부가 14일 사채업자 김모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 김씨는 미등록 대부업과 협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숨지게 했다.
- 재판부는 일부 합의와 반성을 참작해 1심보다 6개월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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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의금만으로 피해 회복됐는지 의문…죄질 좋지 않아"
일부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 참작…1심보다 6개월 감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연 수천%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지인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이 참작돼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허명산 부장판사)는 14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770만776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금리로 빌려준 뒤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적용한 연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훌쩍 넘는 2409~521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항소심에서 김씨 측은 일부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이 없고 추징금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받는 범행은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에게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해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채무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공격성 표현과 욕설을 하며 공포심과 불안감,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범행 수법과 횟수, 협박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해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그 고통이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가족·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도 고려돼 1심보다 6개월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8일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149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죄가 선고되면서 지난해 6월 허가된 김씨의 보석 결정도 취소돼 김씨는 법정구속됐다.
김씨와 검찰은 각각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77만77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2024년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며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반성하겠다.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