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불법사금융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위장수사를 불법사금융 범죄로 확대하고 전담수사관을 도입해 수사·피해자 보호·예방을 강화했다
- 급증하는 불법사금융과 신·변종 수법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피해정보 DB를 연계하고 기획수사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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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관서 우선 지정...수사와 전문상담 병행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범죄자를 잡는다. 경찰은 불법사금융범죄 신속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담수사관도 도입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위장수사제도를 불법사금융범죄로 확대한다. 경찰은 현재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에 한해서만 위장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사금융범죄 뿌리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경찰은 불범사금융범죄 전담수사관도 도입한다. 전담수사관은 2004년부터 시행된 영국 IMLT(Illegal Money Lending Team)을 참조해 ▲수사·개입 ▲피해자 보호 ▲지역사회 예방 교육 등을 맡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사금융 사건이 연 20건 이상인 105개 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정돼 수사 업무만이 아니라 피해자 전문 상담, 범행수단 삭제·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은 유관기관 파견 등 협업을 통해 전국적인 불법사금융 피해정보 데이터베이스(DB)연계도 추진한다. DB를 활용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부서 중심으로 기획수사에 나선다.
경찰이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매년 늘고 있다는 데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305.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로 떨어졌다. 경찰은 검거율이 떨어진 요인 중 하나로 텔레그램 등 보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을 꼽는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불범사금융 수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주요 범행수법은 2020년 이전 명의 대여를 통한 이른바 '내구제대출', 2021년 이후 비대면·온라인화, 2023년부터는 나체추심 등 추심 악질화 등이 유행했다. 2025년부터는 상품권 예약판매 등 상품권·차량 등을 이용한 신·변종 수법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로,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서 1825건을 검거했다.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1536건) 대비 1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1769명에서 2060명으로 16.4% 늘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