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정보를 새롭게 연계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 수도 사용량 이상 가구 정보도 추가해 생활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고, 개정안 의견은 8월24일까지 접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햇살론 취약채무자 정보 추가
수도 사용량 이상 가구도 파악
내달 24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책서민금융을 지원받은 취약 채무자, 연체 우려 등으로 인한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수도 사용량 이상 가구 등의 정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새롭게 추가·연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24일까지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 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위기 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와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보가 추가된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 관계인에게 연락하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국민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됐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이 확대된다.
채무조정에 의한 변경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됐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여 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도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8월 24일까지 복지부 급여기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