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환경미화원 임금 실태 조사 지시했다
- 행안부 점검 결과 임금 과소 반영 586건·과소 지급 561건 적발됐다
- 정부는 관계자 징계·업체 제재와 제도 개선으로 재발 방지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소반영 586건도 적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임금 지급 실태를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결과, 과소 반영이 586건, 과소 지급이 561건이 적발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방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보고받았다"며 실태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감사나 전수 조사를 지시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 징계와 미지급 임금의 신속한 지급도 함께 지시했다.
강 수석 대변인은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 정부가 발주한 청소 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며 "그 결과, 적정 임금이 계약 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 반영 사례 586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 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 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 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행정안전부가 지방 정부에 안내했다. 강 수석 대변인은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의 불이익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기후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끝으로 강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