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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 규제가 최선입니까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08:53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08:54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GPT-4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기술이지만,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의 말이다.

인간과 경쟁하는 지능을 갖춘 챗GPT는 놀라운 생산성을 보이며 생성형AI시대를 열었을 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시장에 AI 가속엔진을 달았다. MS, 구글, 메타, 아마존, 심지어 AI개발을 늦추자던 일론 머스크까지 AI스타트업 X를 세우고 생성형AI 시장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속도감 못지 않게 빨리 나타난 부작용이다. 하얀 패딩을 입고 산책하는 패셔너블한 교황부터 경관에게 끌려가는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까지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가짜 사진들이 한때 SNS를 뜨겁게 달궜다.

딥페이크로 만든 유명인의 음란물이 떠돌기도 하고 챗GPT가 지어낸 거짓 정보 때문에 미국의 멀쩡한 법대 교수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는가 하면 챗GPT 대화 이력 일부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발생했다. 생성형 AI의 엄청난 잠재력 만큼 사회 이곳저곳에서 생겨난 혼란은 AI 규제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 한몫을 했다.

규제의 포문은 미국의 비영리단체 '삶의 미래 연구소(FLI)'가 열었다. IT업계·학계 저명인사들이 대거서명한 공개서한을 통해 "최첨단 AI 시스템의 개발을 6개월 간 중단하자" 촉구했다. 생성형 AI가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허위정보 확산, 해킹, 대규모 실업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세계 각국의 규제도 시작됐다.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합법적, 효율적,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지 살펴보겠다며 60일간 AI 규제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책 권고안을 보고할 방침이라 밝혔다.

애둘러 말했지만 AI규제를 시작하겠다는 말이다. 2021년 세계 최초로 'AI 법안(AI Act)' 초안을 만든 유럽연합(EU)는 규제에 더 적극적이다.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데이터 무단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챗GPT 접속을 잠정 중단했고 EU 의회와 독일도 심층 조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 관련해 챗GPT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생성형AI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의 패턴을 학습한 후 추론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대상을 이해했다면 생성형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키는 방식이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장 페이페이 리 교수는 생성형AI는 어떤 AI 기술보다 인간과의 소통에 촛점이 맞춰진 사실상 AI의 변곡점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견했다. 생성형AI는 명령어 몇 마디로 지식노동의 자동화를 해내고 창작노동의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노동력을 보완하고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만들 수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반면 썩 그럴듯한 가짜뉴스로 편견을 강화시키거나,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쪽이든 AI가 자체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한다. 전적으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응답형 시스템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혁신적인 기술일수록 파괴력이 크다. 잘 쓰면 득이지만 못쓰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생성형AI 기술을 통제 조절하는 데 과연 규제가 최선일까? 

우선 몰아치는 기술 발전 속도부터 감안 해보자. 문제를 발견해 규제를 서두른다 해도 모든 케이스를 다 포함하기엔 무리다. 게다가 기술 도입 초기인 만큼 자칫 규제로 발목을 잡으면  AI 기술패권에서 우리 기업들이 뒤처질 우려도 있다. AI관련 법안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2020년부터 인공지능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긴 했지만 심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가 챗GPT 등장 이후 심사가 좀 빨라진 정도다. 현재 인공지능관련 7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는 아직 생성형 AI 가능성과 능력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호한  규제를 고민하기보다는 AI윤리를 교육하고 AI윤리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현명하고 올바른 개발과 활용에 촛점을 맞추는 건 어떨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명쾌하게 규정되기 어려운 사회적 책임과 권한의 문제도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합의가 선행된다면 때로 순조로와질 수 있다.

AI윤리란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개발, 운영, 사용함에 있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술발전을 이유로 함부로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거나 당사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취할 수 없다는 상식들이다. 다만 AI와 공존이라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은 우리에게 어느 것이 옳은 판단인지, 무엇을 우선시 해야 할지, 어떤 예외 상황을 인정해야할지 같은 모호한 퀴즈를 내며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럴 때 AI윤리 기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선허용 후규제'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해 10대 핵심 요건으로 ①인권 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침해금지 ⑤ 공공성 ⑥ 연대성 ⑦ 데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 안전성 ⑩ 투명성을 제시했다.

AI 윤리의식은 기술의 오용이나 남용, 편법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건강하게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

AI 윤리의식을 키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에서 꾸준히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는 일이다. AI는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하고 분석해도 되는 걸까. 나의 노력이 어느 정도 담겨야 AI창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될까. 채용같은 사람을 직접 판단하는 일을 AI에게 전적으로 맡겨도 되는걸까.

챗GPT 가 몰고 온 규제의 끝자락이 생각하는 힘에 와닿았다. 지금이야말로 그 힘을 써야 할 때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 생각하는 힘을.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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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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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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