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현상 완화 등 안전장치 규정 '도시철도법 개정안'
"인구다중밀집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특히 김포골드라인은 지난 2019년 개통 후 한 칸에 300명 이상 승객들이 몰리는 등 심각한 혼잡 상황을 직면한 상태다. 이날 김병수 김포시장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출퇴근길을 위해 국회·정부 등에 교통 불편을 지속적으로 건의·요청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김포골드라인뿐만 아니라 9호선 등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우선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내의 승객·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는 혼잡도의 측정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철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의 국회 제출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출 건의해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긴급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김병수 시장이 국회를 찾아가 해당 법안 건의 및 제출을 했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지난 이태원 참사사고의 선례에서 보듯이 도시철도에서도 인구다중밀집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와 역사 내의 혼잡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가 혼잡 및 과밀 현상을 완화·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최춘식·이채익·김용판·박덕흠·정운천·성일종·조수진·이헌승·강기윤·정우택·김희곤·박대수·조명희 의원 등 13인이 이름을 올렸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