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늦은 저녁시간 도로 가운데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운전자에게 항소심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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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63)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일어났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당시 A씨는 시속 46㎞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사고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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