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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비 별도 요구하고 노예계약으로 계약해지 유도…운송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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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규모 피해 신고접수…번호판 사용료 요구 '다수'
노예계약으로 해지 종용…새로운 차주와 수익창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운송사들이 차주들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이나 번호판 사용료 등을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다수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노예계약에 가까운 계약으로 계약 해지를 종용하거나 불법증차를 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화물차주로부터 대규모 피해접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01.18 mironj19@newspim.com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가 424건(53.7%)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 외에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 대폐차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이 뒤를 이었다.

갱신계약에서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내용을 삽입해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차주와 운송사 계약을 6년 간 보장하는데 지입전문회사는 2년 갱신 때마다 새로운 차주와 계약하는 게 이익이어서 집중 출하시 18~20시간을 수송하는 등 지키지 못할 계약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차주를 바꾸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주 피해 외에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돼 추가 조사에 착수한다. 불법증차는 화물차 수급 관리를 위한 공급 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 또는 기망해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량을 허가·등록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지입전문회사 53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을 수취한 경우,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특히 불법증차로 감차 처분을 받은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명의 이전의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거나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등 추가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53개사의 평균 직원 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로 파악됐다. 동일한 대표가 다른 운송법인을 보유한 경우는 35개사(66%)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해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 탈세 의심사례 97건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한다. 경찰청에는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확인되면 과소신고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 추징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번호판 권리금 및 지입료)만 수취하던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을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해 독립시킨다.

지입 계약 시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차량은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일부 운송사의 차주에 대한 부당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하고 운송사업자 의무로도 규정해 위반시 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지입제 해소를 주장해 온 화물연대 역시 이번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 실장은 "현재 발의된 법안은 화물연대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라고 하면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화물연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류신고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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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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