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 정 원내대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을 침해하고 특정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 그는 이번 개정안을 정치적 계산이 결합된 졸속입법으로 규정하며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 혼란을 우려하고 사법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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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범죄 전건송치도 평등권 침해 소지…사법정상화 나설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청와대는 통과 직후 득달같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대 범죄에 속하는지 아닌지도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며 "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얽혀 있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7대 범죄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의 기계적 분류에 따라 법의 보호가 차별적이라면 이 역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을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입법의 결합"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 결과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대혼란을 앞두고 있다"며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