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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에 '공감' 檢 잇따른 항소…'무죄' 뒤집을까

기사입력 : 2023년02월17일 15:08

최종수정 : 2023년02월17일 15:08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비판 여론 확산
검찰, 항소심 대응 인력 늘리고 총장 대면 보고
법조계 "50억 클럽 수사로 대가성 밝혀야"
김학의 불법출금 '위법성' 인정…유죄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1심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재수사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기부금 횡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주요 사건에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며 항소에 나섰지만 수사력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 곽상도 '부정한 청탁' 입증이 관건…"50억 클럽 들여다봐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등 최근 주요 재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0억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인 50억을 아들 퇴직금 형식으로 받았다고 보고 그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으나 무죄로 봤다.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김씨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곽 전 의원의 아들이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에 투입할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듯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수사 계획을 직접 대면보고 받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공분에 공감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부정한 청탁' 대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것 또한 청탁의 대가가 입증돼야 가능하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뒤집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전 수사팀이 곽 전 의원 외에도 '50억 클럽'에 대해 폭넓은 수사를 진행했다면 청탁 대가 입증이 수월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특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면 김만배 씨의 청탁 혐의를 밝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윤미향 기부금·김학의 불법출금도 '무죄'

국민적 관심이 컸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역연대 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의원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업무상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자금의 사용 시기와 횟수, 금액,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열악한 사정에서 근무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셀러리맨으로 되어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며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인지 검사의 무능인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의 수사무마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또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했다고 보면서도,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힌 상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불법 출국금지의 위법성은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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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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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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