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위반 정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아"
윤 의원 "검찰의 무리한 기소 대부분 무죄"
검찰은 "쌈짓돈 처럼 사용"…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관련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이 기소된 2020년 9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시기와 횟수, 금액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횡령 목적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년 동안 열악한 사정에서 근무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며 "국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이후 윤 의원은 취재진들에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케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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