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신정인 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관련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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