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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실손 전산화 '추진에 의협 "개인정보 유출 대안 제시하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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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추진
의사협회 "전산화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마련해야 논의 가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14년 숙원 과제인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이하 전산화)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사협회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는 전산화 절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이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한 민간업체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사진=레몬헬스케어]

31일 의사협회는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보고로 전산화를 내세운 것에 대해 "정부의 입법화를 막을 순 없지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환자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전산화를 추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도 올해 과제로 전산화를 내세웠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전산화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했다.

현재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병원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전화, 팩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복잡한 청구과정으로 보험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가입자들이 요구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전산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중계기관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14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전산화 과정에서 중계기관을 어느 곳으로 선정하느냐를 두고 의료계와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추천 중이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기능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으로 병원의 급여 항목 진료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는데, 전국 병원의 네트워크와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 규제가 조장될 수 있으며 심평원의 설립 목적, 역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이를 반대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의료계에서 간소화를 조건부 찬성했다는 보도에 대해 "의협은 결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제화하는 법개정에 찬성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의협은 "전산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은 국민이나 의료인의 입장은 전혀 무시한 채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실손보험금 청구의 전산화는 보험가입자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실손보험 적자를 상쇄할 수 있다"며 "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병원과 의원을 추려 집중 검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험료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업무보고를 앞두고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의사협회의 주장 중 타당한 것은 받아들이겠으나, 의협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양보한다면 전산화는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산화에 대한 국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올해 전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의료계의 반발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이날 "실손보험은 시장경제의 첨탑에 있는 상품"이라며 "이미 일부 민간업체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전산화가 어느 정도 이뤄져있는데 이를 정책화하는 것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 "전산화의 근거로 국민의 편의성이 꼽히지만,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빅데이터'로 집적돼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 있고,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입법화 추진을 막을 순 없지만, 의료계와 논의하기 전에 전산화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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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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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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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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