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국회 이원택의원(민주당, 김제·부안)은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사진=뉴스핌DB] 2023.01.19 lbs0964@newspim.com |
또한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5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
현재 농어가에 대해 국가는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7개의 광역지자체가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으로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소득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원택 의원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업·농어촌이 지속가능하려면 농어민의 소득 안정은 필수인 만큼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 도모 및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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