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1월 25일)로 자동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022년 12월 26일~2023년 2월 8일(명절 전 30일~명절 후 15일)에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한다.
(자료=금융위원회)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4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금융위는 또 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에도 나선다.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1월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1월 21일 ~ 1월 24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25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0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설 연휴가 카드대금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월 2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설 연휴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1월 25일에 출금된다.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1월 20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0일에 미리 지급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월 2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0일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월 2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1월 25일~ 2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1월 20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합니다.
아울러 설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