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민 854명,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금 175억 원 편취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태양광발전시설 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설치계약금을 편취해 농민들을 울린 일당들이 검거됐다.
16일 전남경찰청은 유령법인을 4차례나 바꿔가며 전국 농민 854명 상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금 175여억 원을 편취한 악성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31명을 검거하여 그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 등은 2020년부터 태양광시설 제조업으로 법인을 만들고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이하 'TM')를 고용해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하여 홍보했다.
이후 총책 및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계약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으로 전국 농업인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로 1년에 3000만 원의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속여 공사비의 10%을 계약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했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김대원 기자] 2022.11.01 dw2347@newspim.com |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범행 계좌의 입금 내역이 수백 건으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570건을 분석하여 조직원 31명을 특정하고, 경찰 수사를 피해 4차례 변경한 법인 및 TM 사무실 7개소를 압수 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총책 A씨는 법인별로 바지사장을 세워 1000만 원의 급여와 외제차량을 제공했다.
또 TM과 영업사원에게 계약금의 1~1.5%를 급여로 지급하고 매출이 높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TM과 영업사원들은 주로 고령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10%의 계약금만 내면 90%는 회사에서 대출해주고 대출금과 이자는 20년간 수익의 1%씩 상환, 계약금 또한 부가세 환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 가구당 18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주 피의자 13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90억 원을 특정하여 추징 보전하였으며, 15억 원을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전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농어민들은 지자체에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취득 가능 여부, 시공 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위와 유사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에 대해 추가 수사 중으로 악성 사기범 검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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