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검사·부당승인 책임
공직자윤리법망 피하기 위한 소송 추진 꼼수
윤준병 "김영란법·공개채용·국정감사 책임 회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검사·부당승인으로 도마에 올랐던 한국선급이 '공직유관단체에서 빼달라'고 정부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고액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뒤 전황이 불리해지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선급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한국선급은 선박과 선박장비의 성능 등을 검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선급기술단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검사와 부실승인의 문제와 함께 해수부 전직 공무원들의 노후 안식처로 전락했다는 비판 등 각종 폐단이 드러나면서 2015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한국선급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공무원과 같은 청렴도 및 채용 투명성 등을 요구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에서 직구입한 수산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
그러자 한국선급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이후 지난 2022년 공직유관단체 지정 해제를 위해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하며 수임료만 4억원에 달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의 예산 규정을 정부대행 업무에 따른 매출 규모로 해석해야 함에도, 기관 전체의 예산으로 해석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아난 것이기에 시행령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상위법 합치적 해석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재량 일탈·남용으로 ▲한국선급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프랑스 선급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점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한국선급 임직원들이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받으며 직업활동에 지장을 받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점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며 우수 인력 확보 및 운영상의 어려움 ▲민원 응대 대응으로 인한 행정 소요 등을 주장하며 한국선급의 공직유관단체 지정 해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한국선급의 소송에 대해 사건의 규정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한국선급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평등원칙 위반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선급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한국선급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110만원을 들여 법률 자문까지 구하는 등 공직유관단체 지정 해제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으나, 김앤장 법률 자문 결과가 좋지 않자 뒤늦게서야 항소를 포기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선박 및 선박장비 검사를 대행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선박에서 채용을 비롯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공정성 확보의 핵심적 요소"라며 "한국선급이 수임료에만 무려 4억원을 써가며 지난 2022년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 행위는 책임보다는 권한만을 누리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선급의 소송은 국가기강 해이의 나쁜 선례를 남길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로 기강 회피성 소송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선급은 국가선박의 안전·감독 업무와 관련해 공직유관단체에 추가된 기관인 만큼 체계적인 규제를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선급(KR) 사옥 전경 [사진=한국선급] 2022.11.14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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