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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OECD서 화학물질 차등규제 등 환경규제 혁신사례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2:00

새정부 규제혁신 총 4건, 모범사례로 소개
"환경부와 OECD 협력 연장 선상 이뤄진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5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는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차등적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등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 사례를 회원국과 공유한다.

OECD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내년 1월 회원국들에 '녹색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는데, 여기에 한국 사례 4건을 모범사례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4건의 모범 사례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설계 ▲폐기물 규제 샌드박스 도입 ▲통합환경허가 시 최적가용기술(BAT) 도입 ▲환경규제를 진단해주는 그린업 프로그램 등이 있다.

[자료=환경부] 2022.12.06 soy22@newspim.com

추선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설계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한 사례다.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할 수 있는 급성유해성 물질은 취급 시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인체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유해성 물질은 사고 위험보다는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해 관리하도록 한 사례다.

폐기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활용 가치가 높은 신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 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통합허가시 최적가용기술 도입은 지난 2017년에 도입된 통합환경허가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10종의 환경허가를 통합해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경규제 진단 그린업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환경성 진단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됐다. 단순히 규제 정보를 제공하던 것에서 환경경영‧녹색전환을 위한 진단이 추가로 제공됐다. 환경규제 사항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보급 사업 등이 추가로 보완됐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규제 혁신사례 발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환경부와 OECD 협력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지난 6월부터 OECD와 수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녹색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야노스 베르톡 OECD 공공거버넌스 부이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향후 한국과 OECD 사무국 간의 국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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