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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 전문 심의 강화…1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7:27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7:27

첫번째 심의로 9월 조선 근로자 사망사고 논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일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중대산업재해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법률·의학·산업안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열린 첫 번째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한 조선소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철제 작업대의 벌어진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후 치료 중 4일 후 사망한 사안을 논의했다.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인지, 사고 발생 당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으나 치료 중 의료과실 때문인지 등 중대산업재해 여부를 심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고용부는 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해자의 부상 및 사망과 관련한 해당 분야 의학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 사망 원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숙의절차를 통해 이번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재해가 사고 발생 후 일정기간 치료 중 사망했더라도 당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였다"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돼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 체계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봤다. 재해 근로자가 사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는 판단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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