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 로드맵] 2026년까지 33% 감축…기업 자율·책임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07

내년 대기업 시작으로 '위험성평가' 의무화
내년 안전 관계법령 손질…중복 규제 개선
사고 80% 소규모 기업…집중 지원체계 마련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기업 자율에 맡긴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기업은 사고 예방보다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인데다, 스스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예방 체계가 미비하다는 판단하에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 위험성평가 의무화…기업 '책임' 강화

고용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에는 50~299인, 2025년에는 소규모 5~49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아차사고나 실제 사고 발생한 작업·공정을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그림이다.

고용부는 사고 분석 지원을 위해 내후년 '재해원인 분석·공유 매뉴얼'을 마련하고, 세부 업종별 주요 사고 사례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은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수립 단계는 물론 사전준비나 위험성 추청결정 등 전체 단계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한다.

모바일 앱(APP)도 배포해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 공유되도록 하고, 동종‧유사 기업과 위험성평가 운영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시스템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 감독 체계 역시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점검을 중심으로 전환한다.

근로자 인터뷰 등을 거쳐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 받았는지 여부와 평상 시 안전관리 관행 등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한다. 자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이행했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했는지 등도 감독 대상이다.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히 예방 노력을 한 기업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감안하겠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2025년부터는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산업안전 예산 등을 포함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율적 공시 형태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반드시 안전 투자 내역을 알려야 하도록 하는 등 ESG 경영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득 3만불 선진국에 걸맞게 중대재해 감축 정체기를 극복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기존 사고와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중대재해 감축에 범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679개 넘는 산안법 규칙…현실 맞게 정비

현재 679개에 달하는 안전보건기준 규칙도 현실에 맞게 내년 정비를 시작한다. 개편안은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위험기계·기구별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규정은 처벌이 가능토록 법규성 유지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안전과 직결된 관계 법령도 손질해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법령 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타 법령 상 안전보건관리 기준이 산안법령에 미달 시 산안법령을 보완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29 swimming@newspim.com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개편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전략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 원하청 기업 간 역할이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024년에는 더 나아가 중간 하수급인의 법적 책임화를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망사고 80%는 소규모 사업장…집중 지원 확대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80.9%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할 정도로 소규모 업체일수록 중대재해 발생 확률이 높은 편이다.

고용부는 대기업과 비교해 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자체가 부족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중소기업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2024년에 신규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해 신규 설립 사업주에게 산재 예방 정보 및 교육과 함께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한다.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현행 안전투자혁신사업을 개편해 2024년부터 안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소규모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위험성평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포괄적 방식으로 지원 품목과 시설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위험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CCTV 설치를 제도화해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기업과 대학 등 민관 협력으로 스마트 안전기술·장치 연구개발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