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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로드맵] 1년 만에 청사진 제시…진단은 정확한데 구체적 해법은 숙제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26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09:37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4가지 진단 제시
기업 예방 체계 미비 지적…"타율적 규제 길들여져"
정부 스스로도 반성..."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헛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발표 이후 약 1년 만에 이를 보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0개월이 흘렀는데도 중대재해 건수가 눈에 띄게 줄지 않는데 대한 정부의 성찰이 담겼다. 더욱이 대기업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과 기업의식 간 발생하는 '동상이몽'을 인정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명쾌한 진단을 내렸다. 다만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위험성평가 확대 시행, 형사처벌 확대, 법 개정 등이 담겼는데,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 "기업·근로자·국민도 외면"...정부, 중대재해 진단 명확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데 대한 정부의 4가지 진단이 제시됐다.  

먼저 정부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으로 기업들이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시스템과 역량이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또는 공사규모 50억) 이상 기업(공사현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전년동기대비 17명)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정부의 자기 성찰도 있었다. 정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보고서가 기업에 공유되지 않아 '반면교사(反面敎師)'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복구 중인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2개 업체를 방문해 복구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근로자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photo@newspim.com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의 허점도 꼽았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1220개 조항으로 방대하고 세세하게 규정해 현장 수용성이 낮고, 자발적인 예방 역량 형성 동기를 저해시킨다"며 "매년 2만~3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산업안전감독도 규정 위반 위주의 적발과 처벌에만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나, 안전보건관리자 등 일부 특정인만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생산에 부가적 요소로 치부하는 경영 문화·관행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점을 들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생산 우선 관행과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는 눈이 취약하다"면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활동도 범사회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단발성의 형식적인 캠페인 위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위험성평가 시행·형사처벌 확대·법 개정 등 구체적인 해법은 숙제 

진단은 정확한데 이에 대한 정부 해법은 모호한 면이 있다. 

먼저 위험성평가 시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처음 시행된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즉 위험성평가 확대는 기업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정부 의도가 깔려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내년부터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명시해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jsh@newspim.com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 '중대재해처벌법 불확실성 해소'와 관련한 구체적 대안 제시도 미약하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할 예정"이라며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관련법 위반 혐의로 실제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삼표산업, 쌍용이앤씨, 현대제철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나머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거나 판단을 유보했다.  

그나마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은 법 개정 사항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기간·범위, 해제절차 등을 합리화하거나, 급박한 위험 시 한시적으로 작업중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인데, 업계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산재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지만 역시 갈길이 멀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거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 상한액을 현재 5배에서 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을 내후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자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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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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