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이 14일 천재교과서의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 재판부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냈다.
- 천재교과서는 정책 변경으로 사업 차질과 손해를 주장해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지난달 '선택적 사용 취소소송'도 각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인 천재교과서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4일 천재교과서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천재교과서가 부담하도록 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청구 내용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천재교과서 등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전면 도입 방침을 학교별 자율 선택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교육부는 당초 AI 디지털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등을 우려하는 교육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발행사들은 의무 도입을 전제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등에 투자했지만,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도 지난달 23일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자율선정 관련 안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용료 고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해당 고시가 더 이상 원고들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