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이 23일 천재교과서·YBM이
- 교육부 장관 상대로 낸 AI교과서 소송을 각하했다.
- AI교과서가 전면 도입에서 학교 자율 선택으로 바뀌자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 자율 도입 전환에 "채택 급감" 주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인공지능(AI) 교과서 사업 축소에 반발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천재교과서와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당초 AI 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다만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는 교원과 학부모 등의 반발이 나온 이후,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시범 도입)으로 방향을 바꿨다.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아지기도 했다.
이에 발행사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교과서 개발 등에 비용을 투자했는데 AI 교과서가 '전면 도입'에서 '학교 자율 선택'으로 바뀌면서 채택이 급감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