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 입법예고
재정평가 기능,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
'연금보건경제과' 신설…연금개혁 속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정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재정준칙'을 담당할 전담부서가 마련된다. 해당 부서에서는 중장기 재정전략을 담은 '재정비전 2050' 발표도 도맡는다.
이번 개편은 국가재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보겠다는 정부의 복안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정철학 추진을 위한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효율화 방안으로 기재부 기능조정안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1.21~28)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기능조정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정책의 총괄 수립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능을 일원화해 시너지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구조개혁과 관련된 추진체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비했다. 미래를 대비해 핵심 내용들을 집중해 담당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등을 감안,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뒀다.
기획재정부 조직도 변경 [자료=기획재정부] 2022.11.21 jsh@newspim.com |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정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한다. 해당 부서에서는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등 재정건전성관리 기능을 전담한다. 정부가 연내 추진을 희망하는 재준준칙 법제화도 여기서 담당하게 된다.
또 재정혁신국 내 재정전략과는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해 재정정책의 총괄·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한다. 신설되는 재정분석과에서는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 분석 및 재정통계 선진화 기능을 수행한다. 참여예산과는 현재 참여예산과 관련된 기능 외에 기재부내 산재되어 있던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 등 재정 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해 재정성과평가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재정혁신국에서 수행중인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는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해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함께 평가·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관련 부서의 직제 개정으로 재정비전 2050, 재정준칙, 국내외 재정협력 등 기획재정부의 재정원칙 수립·관리 및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개혁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해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한다. 또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도 수행한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해 각각 고용관련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분야 개혁을 뒷받침해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 과제의 협의·조정을 전담한다.
기획재정부 조직도 변경 [자료=기획재정부] 2022.11.21 jsh@newspim.com |
미래대비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협동조합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또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정책관련 부서 직제 개정으로 연금, 노동, 교육 등 구조개혁의 체계적 추진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미래대비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기능재편안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향후 입법예고‧부처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사항이 수정될 수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