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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도 넘은 2차 가해…"희생자 트라우마 악화시킬 수도"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3:25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4:36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150명이 넘게 숨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놀러가서 죽었는데 왜 추모해야 하나" 등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조롱 및 비방 표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표현이 유족들이나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 인명 피해는 329명으로,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73명(중상 33명, 경상 140명)이다. 희생자는 대부분 20, 30대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태원 참사 엿새째인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2.11.03 hwang@newspim.com

참사 발생 직후부터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참혹한 현장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라오는가 하면 '놀러 갔다 죽은 거 아닌가', '마약을 했다' 등 희생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이 게시됐다.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희생자를 탓하는 등의 2차 가해가 사회적 트라우마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고 현장과 관련된 부분만으로도 충격적일 수 있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 누군가의 탓을 하면 더욱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2차 가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악의적 허위사실 및 개인정보 유포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현재까지 16건의 고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사고를 수습하는 단계에서는 악의적으로 속이는 등의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모자이크 안 된 영상이나 사진 혹은 사람들이 휩쓸릴 만한 말들 때문에 국민들 간 '갈라치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의 글도 사고 현장을 수습하듯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나서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유가족이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되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를 향한 비방은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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