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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원인은 '건설현장 부실 시공'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1:31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1:31

흙막이벽체·차수 작업 미흡으로
지하수·토사가 유입되면서 지반침하 발생
연약지반 관리를 강화 등 11개 과제 마련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지난 8월 3일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건설현장의 시공 부실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발생한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진행 과정 [자료=국토교통부]

사조위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정규 활동기간과 추가 논의과정을 거쳐 사고원인을 규명했다.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우며 바다의 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도 많은 곳이다. 지하 개발 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시공사 등은 이러한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시공관리 미흡 [자료=국토교통부]

시멘트와 골재가 섞이지 않고 굳는 '재료분리' 현상으로 흙막이 벽체 형성이 미흡했다. 벌어진 틈새로 주변 지하수와 토사가 유입돼 시공 불량으로 이어졌다.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인지했지만 국부적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했다. 이후 단기·집중 공사로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이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밖에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다.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도 인허가청 등에 올바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은 지하안전평가 전문사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고 매월 현장 안전 확보 여부 등을 인허가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시공사가 설치하는 현장 계측기도 대부분 손·망실돼 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기 어려웠다.

사조위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제안했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부터 진행 중인 고밀도 차수 작업 등 안전 확보 조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 조사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토질·기초분야 전문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일말의 사고 우려까지 모두 해소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이다. 공사 재개 시 손상된 가설 흙막이 벽체가 지탱될 수 있도록 본구조물의 '바닥판'을 충분한 강도로 확보하면서 시공토록 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동일한 해안가 연약지반에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사업이 추가 진행중이거나 예정에 있어 안전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인·허가청인 양양군에 인근 지하개발 공사의 시공사 등이 설계 도면과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재검토하고 흙막이벽·차수 공법의 취약 사항을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사조위에서 제안한 안전 확보 방안도 모두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현장을 포함한 인근 공사 현장에 대해 올 11월을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원주국토청, 양양군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조위가 제시한 안전조치의 이행과 함께 사조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시공사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해안가 등 연약지반 개발 사업은 일반 지역과 차별화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 등 제반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도 추진한다.

연약지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상향해 시공사 등이 강성과 차수성이 큰 공법을 사용토록 지하안전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첨단 지하안전 기술의 개발과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하안전 관련 기업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긴급안전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공공 지하안전 관리체계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까지 지하안전 전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전문기관의 긴급 지반탐사 확대를 추진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하거나 낡은 지하시설물의 정비·교체를 지원한다.

이밖에 지반침하 우려시 기초자치단체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수행하고 원인유발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도로법상 도로만 대상인 지하안전 점검을 상가, 주거지 등과 인접한 '도시계획 도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하시설물 노후화를 고려한 점검 빈도 단축 등도 추진한다.

이승호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는 2개월 이상 사조위에서 면밀하게 사고 원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라며 "사고 조사 결과가 전국 연약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가 규명한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은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사고 현장과 인접 지역 공사현장에 대해서 사조위에서 제시한 안전 확보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반침하 사고는 불시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밀접형 재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약지반 포함, 전국의 지하안전 관리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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