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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불법 조성 '체험형 관광목장' 운영주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7:09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7:09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불법으로 조성한 체험목장을 운영해 상당한 범죄수익을 올린 운영주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불법으로 조성한 '체험형 관광목장' 전경.[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11.02 mmspress@newspim.com

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서귀포 소재의 한 오름 일대 1만 3000㎡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동업관계인 B씨, C씨 2명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경부터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인 오름 일대에 2000마리 가량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해오다 2019년경부터 본격적인 '체험형 관광 목장' 개발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사육시설 추가 설치 및 먹이주기 체험장,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하는 등 오름 일대 1만 3000㎡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9600여만 원에 달하는 산림 피해를 입혔다.

불법으로 조성한  체험형 관광목장 부지 내 유원시설(에어바운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11.02 mmspress@newspim.com

또한 관광객 추가 유치를 위해 B씨, C씨와 동업 관계를 맺고 목장 부지 내 무단으로 유원시설(에어바운스), 나무와 밧줄을 이용한 클라이밍 체험, ATV(레저용 4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경 서귀포시청으로부터 불법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됐으며 자치경단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A씨의 무허가 입목 벌채 및 산지전용,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 추가 여죄가 드러나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체험형 관광농장 조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산림 훼손을 해온 것으로 보고 영업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A씨의 체험형 관광목장은 지역 유명관광지로 알려져 연인원 3만여 명, 연매출 2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불법개발로 벌어들인 A씨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검찰과 협력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 신청도 함께 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제주 자연자원의 불법개발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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