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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부,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6:22

중대본, 전국 17개 시도에 다음달 5일까지 합동분향소 설치
유가족·부상자, 세금·통신요금 감면·납부유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2.10.31 mironj19@newspim.com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 대 일(1대 1)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 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며 "유가족·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또 유가족·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아울러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애도기간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부착하게 된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이중 153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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