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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⑦ 오리무중 차기 차차기, 20차 당대회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3:37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9:25

상무위원단에 시진핑 후계 예상 인물 발탁 주목
시진핑 시대 '7상8하' 연경화 불문율 사문화 전망
신 7인체제, 2023년 총리 후보 윤곽 드러낼 것

<⑥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로 다가왔습니다. 12일부터 당대회 프레스센터가 가동됐습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옆 천안문 광장 인근 통제가 한층 삼엄해졌고 기자가 10월 8일 취재했던 국가박물관~천안문 광장 루트도 폐쇄됐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코로나19와 경제 후퇴, 미중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 대외내외적으로 짙은 불확실성 속에 치러집니다. 미중간의 공방은 치킨게임의 양상속에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 4 추진, 인플레이션감축 법안 통과 등으로 중국 공급망에 위협을 가하고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는 2022년 2분기 0.4% 성장으로 고꾸라졌고 20차 당대회중인 10월 18일 나올 3분기 성장률도 3% 초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목표 성장률 5.5% 내외 달성은 물건너 간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공산당은 현 상황을 '100년 동안 유례가 없는 대변혁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급박한 국내외 정세가 시진핑 총서기 3연임에 명분을 실어줬는지도 모릅니다.

시진핑 총서기 3연임은 20차 당대회의 최대 이슈입니다. 시 총서기 3연임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체제 성격상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3연임에 대해 표면적으로 잡음이 없고 집권 연장에 대해 대부분은 아예 관심이 없거나 수긍하는 표정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10월 12일 베이징 하이텐구 신세기일항 호텔에 프레스센터를 개설했다.   2022.10.12 chk@newspim.com

2021년 공산당 혁명 유적지 장시성 징강산 취재 때 만난 한 직장인은 "중국의 권력은 이제 총이 아닌 인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공산당 집권도 지도자의 권력도 14억 인민의 선택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뭇 다른 시선도 엿보입니다. 9월 말 베이징대 교수를 만나 중국 20차 당대회 얘기를 나눴는데 그는 지식인들 중에는 굳이 말을 안 할 뿐, 3연임을 편치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과 학생들중에도 일부는 관례를 깨는시진핑 3기 집권에 고개를 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공산당 지배 체제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개막일인 10월 16일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2296명 전국대표들 앞에서 19기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18기와 19기 집권동안 샤오캉사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2049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의 비전을 내놨던 것 처럼 이번 20대에서 어떤 새로운 노선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총서기 3연임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정치국 7인 상무위원회에 누가 남고 누가 새로 진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기 7인 상무위원단의 새로운 얼굴이 드러나면 시진핑 3기와 이후 권력 구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차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10월 23일 7인 집단지도체제 상무위원회 멤버가 밝혀지면 2023년 3월 양회에서 선출되는 새 국무원 총리는 물론 시 총서기 3기 이후 후계 구도를 점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과연 4기 집권 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쪽 천안문 광장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2 chk@newspim.com

정치국 7인 상무위원단 구성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무위원 인사에 대해 일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 10월 12일 오전 택시로 이동하던 중 지방 사회과학원 연구원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20기 인사 문제를 묻자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라며 화제를 돌립니다. 이날 낮 베이징 하이텐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중국 기자협회 직원도 같은 질문에 관심밖의 일이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시 총리와 리커창 총리, 왕양 정협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가 7인 상무위원단에 남고 나머지 세명은 퇴진할 것이라는 설이 나옵니다. 상무위원에 승진할 인사로는 후춘화 부총리와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얼 총칭시 서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홍콩 밍바오 보도). 이들은 모두 1960년대생이며 정치국 위원(25명)입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선 2000년 대 초반부터 불문율로 지켜져온 '7상8하(당대회의 해에 67세까지는 상무위원에 진입하고 68세 이후는 물러남) 인사 원칙이 사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69세인 시진핑 총서기가 상무위원회를 지키게 됐기 때문입니다. 7상8하 원칙이 무너지면 리잔수(72세)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정(68세) 상무부총리가 상무위원단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고위 지도자 인사문제 외에 경제 사회및 공동부유 정책도 관전 포인트중 하나입니다. 이와관련해 10월 10일 대한민국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지도부가 경제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20차 당대회 이후 경제 부양이 한층 촉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과 외자에 대해 한층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공동부유가 사회주의 실현의 근본 목표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당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시진핑 시대 들어선 공동부유 추진을 위한 기초 조건도 개선됐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스런 경제 상황을 감안,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면서 반독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⑧회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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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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