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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① 집권 3기를 여는 열쇠 '신시대' <上>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7:02

20차 당대회 맞아 중국 사회 '신시대' 물결
시진핑 신시대, 마오쩌둥 '신중국'에 오버랩
中 통지구도 지각변동 한중관계 변화 주목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신냉전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이 열흘 뒤인 10월 16일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3기를 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20대)를 치릅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지만 이번에는 10년 집권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현 총서기가 3기 집권시대를 열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중국 권력 구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중국의 정치 지형과 이념적 지향, 국내정책과 대외 전략에 한바탕 태풍같은 대변혁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중국 공산당 20기 리더십(지도부)이 어떻게 구성될지, 당의 헌법인 당장에는 어떤 내용이 추가될지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18대 직후의 반부패 운동 처럼 20대 이후 한바탕 정풍운동이 벌어질 수 있고 시장이 우려하는 공동부유 정책도 가속화할지 모릅니다. 양안(대만)관계및 미중갈등이 어떻게 처리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경제 사회 정책면에서 좌경화가 우려되고 중국 정치가 개인 우상화(1인 권력 집중)의 마오쩌둥 시대로 후퇴할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중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진핑 10년 집권 기간 사드 갈등과 한한령 등 한중간에는 시련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양국 국민간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20차 당대회 이후 한중 관계에 또 어떤 변화가 닥칠지 모릅니다. 중국 당대회를 강 건너 불보듯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 20차 당대회를 맞아 뉴스핌은 현지 특파원 발로 '시진핑의 뉴차이나'를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17년 19차 당대회와 19기 1중전회를 마친 뒤 일주일이 채 안된 10월 31일 나머지 6인 상무위원 전원을 대동, 상하이 공산당 1차 당대회 유적지를 찾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설명에는 시 주석을 비롯해 리커창 리잔수 왕양 황후닝 자오러지 한정 등 19기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전부 참석했다고 적혀있다. 2021년 7월 상하이, 뉴스핌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20차 당대회(20대)를 앞두고 중국 사회는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18기와 19기 집권 10년 동안 중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다며 신시대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기 10년 동안 중국은 소강사회(小康, 생활이 비교적 넉넉한 단계)와 탈빈(脫貧)을 실현했고 '신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시진핑의 신 중국은 지금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과 대동사회(大同, 풍요로운 선진 사회)을 향해 쏜 살 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놀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20차 당대회를 기쁘게 맞이하자. 신시대를 향해 맹렬히 전진하자'.

2022년 국경절 연휴중인 10월초 베이징 거리. 지하철 모니터, 아파트 단지, 대로변 기관 건물에 선전 구호가 요란합니다. '영원히 당과 함께' 라는 캐치프레이즈와 'IT로 농촌을 풍요하게' 라는 포스터도 눈에 띕니다.

20차 당대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들입니다. 언론 매체들은 예외없이 '20대(20차 당대회의 줄임말)'를 주요 컷으로 내걸어 시진핑의 1기, 2기 집권 10년 성과를 조명하고 '시진핑 신시대'의 어제와 오늘을 소개하느라 분주합니다.

신시대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를 뜻합니다. 신시대는  '마오쩌둥의 신중국' 처럼 현대 중국의 시진핑 집권기를 규정하는 정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오가 연 신중국을 시진핑은 다시 신시대로 진입시킨 겁니다. 신시대는  중국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목표로서, 시진핑 3기 집권의 문을 여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옌안의 공산당 혁명 유적지 왕자핑 기념품 가게에 전통 종이오리기 공예로 만든 시진핑 주석과 마오쩌둥 주석의 인물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다. 시진핑 주석의 사진 아래에는 19대에서 당원들에게 강조한 '초심을 잊지말고 사명을 기억하자(不忘初心 牢记使命)'는 문구가 적혀있다.  2021년 5월 중국 옌안 뉴스핌 촬영.  2022.10.06 chk@newspim.com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2017년 10월 18일 집권 2기를 여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 진입했다'고 천명했습니다. 바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됐고 그해 '신시대'는 중국 매체 10대 유행어가 됐습니다. 이듬해엔 헌법에도 명기됐습니다.

중국 대륙의 주인인 공산당의 당대회는 어떻게 치러지고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요. 10년전, 20년전 만 해도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우리에게 별 일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강대해지고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가 중국 리더십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륙에서 일어나는 통지 구도의 지각변동은 경협과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모든 당원을 대표해 5년마다 소집되는 최대 규모의 당 행사입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중국 공산당원은 9671만 2000명입니다. 20대 개막에 앞서 이가운데 2296명이 대표로 선출됐고 이들이 이번 행사에 참가해 중앙위원회(총서기) 보고를 청취하고, 당장 수정과 각종 정책 의제를 논의 합니다.

직전 대회인 2017년 19대도 그랬고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회기는 보통 일주일입니다. 이런 관례대로 라면 20차 당대회는 10월 16일부터 22일 까지 열립니다. 당대회 폐막일에 20기 2296명의 대표들은 중앙위원을 선출합니다. 19대에선 204명의 중앙위원회 위원과 171명의 중앙위원 후보를 뽑은 바 있습니다.

중국은 당대회 바로 다음날 20기 1중전회(20기 전체 중앙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국에는 모두 493만 6000개의 당 기층조직이 있는데 중앙위원회는 그 맨 상층부에 있는 핵심 권력의 당 기구입니다. 20기 1중전회에서는 25명의 당 중앙 정치국과 7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최고 권력자인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합니다.   

② 회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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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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