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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도권매립지 특별기금 600여억원 전용 혐의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7:56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7:56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이 600억원대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을 전용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인천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시장과 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에 대한 수사 개시를 인천시에 통보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에코랜드 가상 모델 [조감도=인천시]2022.09.21 hjk01@newspim.com

앞서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 등에 써야 할 특별회계기금 617억원을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인천에코랜드) 부지 매입 비용으로 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되며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도록 돼 있다.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과 전 추진단장은 토지 사용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누구도 매입하지 않을 옹진군 영흥도의 땅을 매입해 (토지 소유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이 기금의 일부로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겠다며 옹진군 영흥면에 민간업체 소유 땅 89만㎡를 617억원에 매입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어 "해당 (인천에코랜드) 부지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매립하던 곳이어서 부지 활용도도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600억원이 넘는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은 민선 8기 유정복 시 정부 출범과 함께 수도권매립지정책은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 이행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합의 내용대로 인천·서울·경기를 포괄하는 대체 매립지가 생기면 자체 매립지는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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