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앞으로는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제도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14 kh99@newspim.com |
그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축산물(가공품) 수입자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가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세창고 비용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다. 서류검사 기간은 3일에서 2일로, 현장검사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 노력 하겠다"고 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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