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지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용 금지 지정을 추진하는 염모제 5종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 진행 중에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며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해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05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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