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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특별공제 11억→12억 상향시 종부세 30만원 덜낸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4:12

여야, 종부세 개정안 합의…특별공제 처리 불발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억 인상안, 여야 공감대
기재부 "특별공제 1억 상향시 4만5000명 혜택"
정부, 마지막까지 국회 설득…통과 가능성 희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물리적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오늘(1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특별공제 상향 적용이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특례공제 한도 인상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여당과 정부가 합심해 이를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를 이유로 특별공제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 놓고 여야 '팽팽한 신경전'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하되,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1주택자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담은 개정안 협상을 이날 오전까지 이어갔지만, 결국 1주택자 특별공제 상향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당은 정부안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 의견을 내놓자 12억원으로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고, 정부와 여당이 한뜻을 같이 했다"면서 "야당도 어느정도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약 4만5000명(공시지가 11억~12억원 구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11억~14억 구간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 중 절반가량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남은 방법은 오늘 내로 여야간 합의안을 도출해 이날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여야가 특별공제 상향을 제외한 종부세 개정안에 동의하며 우선 물꼬를 튼 만큼, 정부는 마지막 숙제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 인상을 위해 마지막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나 공제 한도를 12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1주택자 특별공제 국회 통과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합의가 이뤄진 만큼 오늘 내 추가 논의는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뭐라고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 공시가격 12억원 상향시 종부세 부담 최소 몇십만원 줄어

만약 극적으로 야당이 정부안을 받아들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일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000만원)에서 12억원(시가 15억9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내야 할 종부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따라 최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도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공시가 16억2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 A(58세, 보유기간 3년· 60세 미만으로 종부세 감면 없음)씨의 경우, 기본공제 11억원만 적용받으면 내야 할 종부세는 약 160만원이다. 그런데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면 내야 할 종부세는 약 129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A씨가 60세 이상이 되고 보유기간이 5년을 넘어갈 경우에는 세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된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가 모든 공제(기본공제 14억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를 적용 받을 시 올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한 바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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